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0일, 투표 무효 처리에 화가 나 투표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6시 3분 대구 남구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구겨 인근 대구지하철 1호선 역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도 제대로 기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재차 요구하던 중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돼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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