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0:23:44

12년 사실혼, 헤어지자 흉기 휘두른 60대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참작해"

안진우 기자 / 1411호입력 : 2022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12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일방적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7·여)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니가 나를 가지고 노니 재미있나? 이 흉기로 할래? 저 흉기로 할래"라고 말하고, 흉기로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건의 개쵸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일방적 요구로 헤어지게 됐다. A씨는 겉으로는 이별을 인정했지만 헤어짐의 원인을 피해자의 외도로 의심해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을 빙자해 드나드는 등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이 발생하기 전 B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이틀간 문을 닫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도 않자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 이별을 요구한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 사건 당일 B씨의 식당을 방문해 4시간 가량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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