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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사옥 전경.<자료 사진> |
| 본격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울진해경이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총 44건이다.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4대 안전 위해행위가 대다수인 73%(32건)를 차지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활동지와 사고다발해역 등 육·해상(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4대 안전위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0일~오는 30일까지 1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 7월 1일~9월 30일까지 실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또는 주취 조종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는 더욱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과 운항규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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