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3:06:40

대구환경청,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 나서


황보문옥 기자 / 1412호입력 : 2022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환경청이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근절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대구경북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약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제품의 판매, 진열, 보관, 저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제품을 포장·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 등이다.

또 대구환경청에서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하반기에도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확인해 판매자는 적법한 제품을 취급해야 하며, 위반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조ㆍ수입업체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위반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유통하는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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