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07:47:02

법원 "임차인 실제 보증금 배당해야"이례적 판결 나와

건물주-담보대출 늘리기 위해 임대보증금 줄여 신고
임차인-은행직원이 내민 현장 조사서에 무심코 서명
금융사-"경매시 축소 신고된 임차 보증금만 배당해야"

김철억 기자 / 1413호입력 : 2022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자료 사진>

건물주가 은행 담보를 위해 실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은행에 제출하고, 실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법 다툼에서는 실제 계약에 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A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항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대출에 앞서 임대차 관계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세 들어 사는 B씨에게 현장 확인서에 서명토록 요청했다.

B씨는 이에 앞서 건물주로부터 "은행 직원이 나와 서류를 내밀면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무심결에 서명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서에서 실제 계약서상의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의 내용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건물주의 속임수였다.

이후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채권자도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갔다.

B씨는 경매과정에서 은행 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보증금 1000만 원이 아니라 건물주와 계약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법원도 이를 온전히 인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당금을 적게 받게 된 유동화전문회사는 "B씨는 현장조사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확인했다”며 금반언(禁返言·이전 자기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원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하경 판사는 "은행측은 B씨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전날에 이미 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해당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에 변경이 없었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측이 제출한 건물주와 B씨 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감액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확인해주면 경매에서 감액보증금만 배당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이 반영돼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은 은행의 임대차 조사시 실제 임대차 조건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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