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07:23:57

대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만 5000여 가구 대상

황보문옥 기자 / 1413호입력 : 2022년 06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 50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대구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차등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한다.

특히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향락·레저·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구·군에서 개별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정한교 대구 복지국장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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