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1:45:43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폐쇄는 적법”


황보문옥 기자 / 1414호입력 : 2022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가 지난 24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19년 4월쯤 영유아 6명이 바지에 소변을 봤는데도 보육교사 2명이 6분 동안 방치하고, 아이들의 얼굴에 물건을 던지는 등 24차례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 달성군은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됐는데도 A씨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어린이집에 폐쇄 처분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직접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고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방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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