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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자료 사진> |
| 지난 9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해 변협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데 이어, 서울변협이 변호사 대상 테러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서울변협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 상대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변협은 "그 결과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 대상이 돼버린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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