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 23일 공사중인 납폐기물 재활용공장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 및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공장 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위반하고, 공작물(굴뚝)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 설립승인 신청 절차 미이행 및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그에 따른 공사중지 시정명령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도 반려했다.
한편 영주시는 폐기물(납)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업체) 2개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업자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신청시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해 환경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 최종재활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기준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적서 일반공업지역에 신축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시간당 1.7㎥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배터리 안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다. 정의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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