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3:08:11

'포스코 성폭력' 고용부 직권조사 착수 "위법땐 사업주 조치"

포철 여직원, 직원 4명 성희롱·성폭력 혐의 고소
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업주 의무 여부 조사

이혜숙 기자 / 1415호입력 : 2022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스코 포철 성희롱 사건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철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27일 "관할 지청인 포항지청에서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고용노동청으로 피해자의 신고는 없었지만,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앞서 포스코 포철 여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말 같은 사택에 살고 있던 상사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직원 3명이 회식 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고 진술했다.

포스코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3일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회사가 사건을 알고도 피해자 A씨와 피의자 B씨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배포 및 응답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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