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부인이 평소 자신이 아끼는 이팝나무를 잘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 목재를 쌓아놓고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 B(66·여)씨와 법적 부부지간으로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로간에 성격차이로 인해 약 3년 전부터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던 A씨는, 주거지 마당에 있던 아끼는 이팝나무를 B씨가 잘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최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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