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7일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 4일 경산시의 한 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용지를 찍어 SNS계정에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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