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1:10:26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QR속으로 ‘쏙’

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김봉기 기자 / 1416호입력 : 2022년 06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서비스 등록도.<행안부 제공>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진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이를 위해 행안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분 확인 사항은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 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됐다.

아울러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춰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를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통신3사(SKT·KT·LGU+)와 업무협약을 체결(’22.2.10.)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22.1.11. 공포)에 따른 오는 7월 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24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24 앱 뿐 아니라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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