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8일, 수 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를 특수상해로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26)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다.
B씨가 만남을 거절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수개월 동안 B씨의 주거지를 찾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바닥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