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관련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상주와 문경이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재 상주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싼 문경과 상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문경시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사업이 중단돼 반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
상주시는 주민 공모를 거쳐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 2027년까지 나한2리 8만여㎡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문경시는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상주시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었으나, 문경시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6개월째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경시는 지난 2월 경북도에 이 문제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문경시는 상주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백지화'를, 상주시는 이에 난색을 보여 의견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상주 추모공원 부지를 문경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백지화를 원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민공모로 부지 선정을 추진해 나한2리 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7월 단체장들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정 신청과 관련, 경북도는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시행 규칙이 없어 분쟁 조정을 할 수 없다”며, 시행 규칙을 만들어 지난 6월 2일 공포했다.
그러나 본격 분쟁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건립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 조정에 나설 원인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문경시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중재를 맡을 '장사 시설 협의회'구성을 위한 관련 시행 규칙이 없어 규칙을 마련했으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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