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먼저 지역 가입자는 9월부터 재산 과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의 37.1%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또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 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합 소득 연 3천86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해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과세 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 원 이상인데, 소득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65%(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현재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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