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6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된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0)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 중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 했다.
A씨는 작년 10월, 생후 15일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옷걸이로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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