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1:20:50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범은 '연하 스토커'

고급차 몰고 다녀, 범행 당시는 ‘병가 중’
조덕수 기자 / 1422호입력 : 2022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5일 오전 8시40분경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직원인 50대 여성 A씨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40대 남자 직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현장. <자료 사진>

지난 5일 출근길에 시청 주차타워에서 살해당한 50대 여성 공무원 B씨의 용의자는, 그동안 이 여성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A씨가, 평소 숨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는 것.

그러나 평소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의자 A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용의자 A씨는 현재 별거 중이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숨진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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