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3:24:55

김용판 의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최근 5년간 미납액 약 7580억”


황보문옥 기자 / 1423호입력 : 2022년 07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총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5천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로 과태료·범칙금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316억 원, 경북은 404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대구는 14.1%, 경북은 16.6%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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