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5:08:12

류성걸 의원 “특위 차원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14억' 개정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423호입력 : 2022년 07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사진)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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