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 재판부의 징역 2년·추징금 1억6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A씨는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 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2015년 8월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2011~2018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사업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을 허가했다.
현재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8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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