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6:03:33

민원인 차 따라 들어가 폭행한 대구 공무원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김봉기 기자 / 1425호입력 : 2022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 경 대구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B(50)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까지 뒤 따라 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 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했다'는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법원에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28일 A씨와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지난해 3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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