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뒤따라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 경 대구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B(50)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까지 뒤 따라 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 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했다'는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법원에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28일 A씨와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지난해 3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립문경요양병원(이사장 이상일)
|
영덕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난 6일 지품면 삼화리 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
|
성주 4-H본부 및 연합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성주읍 성밖숲 일원
|
성주 금수강산면이 지난 6일~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했다.
|
상주 신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가구를 선정,
|
대학/교육
칼럼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