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3:12:20

예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실직·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
생계 곤란 저소득 군민 지원

황원식 기자 / 1425호입력 : 2022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4인 가구 기준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적용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은 관할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시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천군은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 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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