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8:05:30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사직원 ‘서명 거부’

음악인 양심상 불가, 홍 시장 방식은 ‘과도’
전문성 행정직, 행정·예술은 분리 판단돼야

김봉기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11일,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등 대구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출연기관 대표(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가 공동 사의 표명을 한 후폭풍일까. 이번엔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사진>이 ‘권고 사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홍준표식 개혁 드라이브’가 이제 ‘도전과 응전’의 2막을 맞이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적 쇄신을 포함해 시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홍준표호(號)의 '칼바람'시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구시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이 사실상 사직원 서명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신분인 행정직 공직자로 관장직은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12일 이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직은 예술적 전문성을 인정해 맡겨진 행정직인 만큼 행정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옳다"며 "근본적으로 대구 클래식 음악의 위상이 실추되는 무리한 조직개편에 음악인으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전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콘서트하우스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전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하부 조직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 급수는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규정상 개방형 직위는 현직 인사에 대한 급수 조정이 불가능해 면직 대상이 된다.

결국 이 관장은 대구시로부터 오는 2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 관장은 "행정직을 맡은 공직자니 행정적 처분(면직 대상)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면서도 "대구 음악의 역사적·세계적 상징성을 지닌 콘서트하우스의 권위가 격하되고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해 사직원 서명에는 음악인의 양심상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필요성에는 지극히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개혁의 이미지가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현재의 방식은 지나치게 과도해 오히려 전문성과 역사적 성과가 훼손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콘서트하우스 관장직이 면직 대상이 됐고, 콘서트하우스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는, 권위가 격하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시는 시장직 인수위에서 도출된 시정 혁신 방침을 바탕으로 민선8기 들어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수위 방침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의 경우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이 함께 흡수돼 문화·공연·전시·축제·관광 등을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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