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3:18:15

행안부, 대구·부산·대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12일부터 본격 시행 돌입
김봉기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는 12일부터 대구 5개소, 부산 13개소, 대전 3개소 등 전국에 보행자 우선도로 21개소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 5개소는 달서구의 상인 2동 먹자골목·두류동 젊음의 광장·용산큰시장 주변, 북구의 대구 보건대학, 수성구의 수성동1가의 보행자 우선도로다.

이로써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 원 등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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