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3:18:52

경북농관원, 상반기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업소 210곳 적발

126곳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84곳
과태료 2,461만 4000원 부과 해

황보문옥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경북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올 상반기 대경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210곳을 적발했다. 이 중 60%는 형사 입건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 한 축산업주는 올 상반기 판매점 2곳을 운영하면서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13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구속됐다. 경북에서는 지역 참외를 성주참외로 속여 판매한 참외 생산농가 5곳이 적발됐고, 농산물 도매시장내에서 성주참외 상자로 포장한 중도매인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지난 1월~6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관리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210곳이다. 또 이 가운데 126곳 (60.0%)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곳(40.0%)에는 과태료 2461만 4000원이 부과됐다.

특히 올 상반기 원산지 위반 단속에 힘을 쏟았던 경북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주 대상이다.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식별전문 명예감시원, 주부감시단 등 100여 명은 오는 8월 12일까지 농식품 부정유통 사전 차단에 나선다. 축산물 수입 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동환 지원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첫 휴가철을 맞이한 만큼, 부정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식품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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