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 기분, 건축물) 2만9000건에 25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어 세 부담이 낮아졌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와 위택스 (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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