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6:04:36

홍준표 시장, 정무직 공무원·기관장 '알박기' 인사 원천 차단

전국 첫 특별 조례 제정, 시장과 임기 일치
황보문옥 기자 / 1426호입력 : 2022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방 공기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현행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인사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시는 13~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홍 시장이 표방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 하도록 하고 더 이상 블랙리스트 논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양심적 공직자라면 의례 그렇게 (사퇴)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관장 교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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