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4:04:17

"불바다 만들겠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컴퓨터에 글'

대구경찰청 최종 수사 브리핑, 방화살인 '공소권 없음'종결
방화범, 범행 약 5개월 전 휘발유 및 흉기 구입
건물주 등 5명, 업무상과실치상 등 불구속 송치
사망자 7명, 화재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김봉기 기자 / 1427호입력 : 2022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6월9일 오전 10시55분 경 대구 수성 범어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건물 내부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는 사다리를 이용해 탈출하고 있다.<뉴스1 제공>

지난 6월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법인 A(53·사망)씨는, 범행 약 5개월 여 전부터 이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대구경찰청은 변호사 사무실 화재사건에 대해 방화범 A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한편 건물주(60대) 및 건물관리인 2명, 사설 소방점검업체 직원 2명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일 변호사 사무실 최종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7명(남 5명, 여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1개월간 수사한 결과 피의자 A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현장 감식 및 국과수 감정, 폐쇄회로(CC)TV 분석,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 결과, A씨는 유리용기에 휘발유를 담아와 변호사 사무실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203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냈다.

부검 감정서에는 숨진 7명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그중 2명은 신체에 흉기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있었지만 직접적 사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범행당시 사용한 휘발유는 지난 1월 이전에 구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A씨가 같은 시기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A씨 자택 컴퓨터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자.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했다"는 등의 글이 파일 형태로 발견됐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당시 자택에서 1.5ℓ 유리용기에 담긴 휘발유 2통과 1.5ℓ보다 좀 더 큰 용기 1병 등 총 3병을 변호사 사무실 건물로 가져와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지 않았으며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비상구 및 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모르고 있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은 지난해 12월 사설 소방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씨의 방화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며 "평소 소방시설 등 관리소홀이 피해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건물관리책임이 있는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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