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조례 발의에 나서 ‘청부입법’이란 비판을 받자 “청부입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단체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을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도 정당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배부한 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시작됐으니 지난 3일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조례안이 접수돼야 했지만 본회의가 개회한 날까지 접수되지 않아 조례안 제출 요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시의회에서 지난 13일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을 의원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법안 제출 요건 미비로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들이 대신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시의회를 향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청부입법’, ‘거수기 전락’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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