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지난 15일, 수업 중임에도 화장실에 누워 소리지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9세 남학생을 수회 때린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했다"며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남자화장실에서 B(9)군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팔,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군이 남자화장실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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