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5:01:23

'술 팔라'70대, 시비 끝 숨지게 한 ‘70대 여주인’

대구 지법, 집행유예 선고
만취 피해자 상태 우려 거부

김봉기 기자 / 1430호입력 : 2022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만취해 '술 팔라'고 던 피해자 70대 B씨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마트 A여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9시 20분 경 청도 한 마트에서 피해자 B(73)씨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남편과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사건 당시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중, 만취한 B씨가 "술을 팔라"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이를 거부하며 상호 언쟁하던 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A씨가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던 것을 알면서도 손잡이를 2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친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 중 머리 부위 손상으로 4일 뒤인 같은 달 31일 오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아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 피해자의 술에 취한 행동이나 상태 등을 걱정 내지 우려해 술을 팔지 않고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 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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