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다음달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달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아 군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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