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5:39:41

홍준표 “김성태·염동열 징계는 시체에 칼질, 사면해야”

與윤리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에 비판글 올려
"김경수 사면 운운하면서, 고생한 김·염 징계는 본말전도"

황보문옥 기자 / 1431호입력 : 2022년 07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19일 “엉터리 결정”이라며,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김·염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특히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동열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두 분을 사면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원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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