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현장감리 업무를 위해 직원 B씨를 채용했으나, B씨가 온라인 광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꾸며 2차례에 걸쳐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조금 380만 원을 타낸 혐의다.
또한 그는 지난해 직원 C씨를 채용해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3차례에 걸쳐 57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C씨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사촌동생인 D씨의 이름을 빌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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