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지난 21일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했다.
또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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