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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 환경과 직원들과 환경감시원들이 관내 빈 공장을 순찰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
| 청도군이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차단하기 위해 청도군과 경계로 하는 시·군 진입도로 지점(8개)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금천면 빈 공장터에 1500여 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투기범을 단속·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써 지난 3월 전량 처리 완료 하는 등 청도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건설)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무단 투기·매립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많아 시·군 경계지점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 투기·매립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무관용 처벌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환경 위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청도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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