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8:04:34

“대선후보 ‘낙태죄 폐지’ 약속해야”

여성단체 “강간·준강간·임신도 배우자 동의하 낙태허용을”여성단체 “강간·준강간·임신도 배우자 동의하 낙태허용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여성 시민단체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낙태죄 폐지’ 공약을 촉구했다.20대 여성들로 이뤄진 ‘불꽃페미액션’은 10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낙태죄는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책임을 방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형법(제269·270조)에서는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婦女)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거나 받지 않고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다.불꽃페미액션은 “현재 형법상의 낙태죄는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여성만이 임신의 무거움을 홀로 지게 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으로 세워야 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평가에 대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불꽃페미액션은 “실제 처벌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낙태죄 조항은) 실제로 여성의 삶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낙태죄를 빌미로 여성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이별, 이혼 요구를 묵살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이 단체는 낙태죄 폐지와 함께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도 주장했다.여기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전제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락하고 있다. 불꽃페미액션은 “장애인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국민을 ‘선별’한다는 것”이라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을 하거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해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남성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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