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6:07:52

중구,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캠페인 실시

보행자 보호의무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황보문옥 기자 / 1434호입력 : 2022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가운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구 제공

대구 중구는 지난 21일 종각네거리 일원에서 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욱 강화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한다.

중구는 이와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구민에게 알리고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홍보 동영상을 구청사 모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것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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