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7:29:25

대구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야생생물 포획·서식지 훼손, 불법야영 등
황보문옥 기자 / 1434호입력 : 2022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하천변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모습.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내달 21일까지(4주간)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울진·영양군) 및 운문산생태·경관지역(청도군)에서 '생태·경관 훼손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감시는 행락객 방문이 빈번한 휴가철을 틈탄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서식지 훼손, 토석 채취·불법야영 등을 중점점검하고 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주민환경감시원, 보전지역 내 설치된 표지판·현수막을 활용한 안내·계도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울진군 왕피천·영양군 수비면 일원, 청도군 운문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양·산작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을 보전하고자 이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한 바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되며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질 투기, 인화물질 소지, 취사·야영,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행위 등이 금지('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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