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24일, 행인과 시비가 끝에 주먹과 등산용 스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특수폭행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B씨(27)와 C씨(27)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B씨 등이 "왜 쳐다보는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대구 동구 도로에서 D씨(84)가 등산용 스틱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D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기도 했었다.
배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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