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42:02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 수수 혐의

대구 성서경찰, 68명 무더기 적발
김봉기 기자 / 1436호입력 : 2022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성서 경찰서가,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대의원 등 68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찰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16명은 금품 제공 및 알선 혐의를, 대의원 52명은 이를 수수한 혐의다.

A씨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한 후,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 B씨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 할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구속된 C씨는 경찰이 제시한 금품제공 혐의 관련 증거자료에도, 지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 원에서 1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 원에서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한다는 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총 795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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