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2:25:44

대구 서구,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조례안 가결 8월부터 시행

“상호존중 하는 문화 확산해야”
황보문옥 기자 / 1438호입력 : 2022년 07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서구에서 악성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출 대구서구의회 의장<사진>이 지난달 27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치유 지원 등이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악성민원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 진료비 등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도 담겨있다. 서구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설치,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대구시 서구에 발생한 악성민원은 총 95건이다. 또 폭언·욕설 60건, 협박·위협 14건, 성희롱 1건, 주취 소란 20건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주한 의원은 “악성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상호존중 하는 문화가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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