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 취·정수시설 잠수부 사망 사건에 대구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판사)은 지난 28일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사업소 주무관 B씨(47)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대구시에도 벌금 2000만 원, 도급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가창 취·정수시설물 중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씨(45)에게 수중영상촬영 등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취수구가 개방돼 취수탑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C씨는 수중조사 작업을 하다 취수구로 유입되는 물에 휩쓸려 질식사했다.
A씨는 "잠수작업의 내용이나 안전을 위한 취수구의 개폐 문제에 관해 주무관이나 용역업체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A씨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중작업조사과 취수구 폐쇄 등과 관련한 기본적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대구시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방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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