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상반기 정비사업 현장 점검 결과 30건의 지적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 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시범 점검에 이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개소를 선정해, 그중 상반기에 동구와 중구 각 1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지적사항으로는 용역계약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계약한 사항과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 관련 분기별 서면 미통지 등 총 30건에 대해 지난 27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협의 회의를 개최해 고발조치 16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3건을 결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7건의 고발 등을 처분조치 한 바 있으며, 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했으며, 주민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는 5개소를 점검하고, 내년에는 대구 자체조직을 강화해 점검 역량을 키운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인력으로 현장점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체조직이 강화되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점검뿐 아니라 시작 단계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 집행부의 올바른 사업추진에 도움을 줘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를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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