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내년 설연휴인 1월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 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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