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로 기한인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이 완료됐다.
대구선관위(이하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보전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제도다.
올 지방선거 등에 255명이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 혹은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172명 이다.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청구 금액 중 총 13억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 2명에 19억여 원 ▲교육감선거 2명에 17억여 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에 2억여 원 ▲시의원선거는 23명에 7억여 원 ▲구·군의원선거는 142명에 45억여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관위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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