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7:30:52

대구 혼다코리아 달서점, 5억대 '먹튀'

혼다코리아 “유감·피해 보상"약속
김봉기 기자 / 1441호입력 : 2022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2일 오후 해당 오토바이 매장 앞에는 중고 오토바이 몇 대만 세워져 있고 유명 브랜드 간판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뉴스1 제공>

대구에서 일본산 혼다 오토바이를 취급하는 판매점주가, 고객 수십 명에게 5억 원 상당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2일 혼다코리아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혼다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해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피해 금액에 대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혼다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에 작은 희망이 보인다"면서도 "해당 판매점에서 유명 브랜드 2곳의 오토바이를 취급했기 때문에 혼다코리아가 아닌 타사 제품을 계약했다 피해를 입은 20여 명은 여전히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생산라인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완납할수록 출고가 빠르다"는 점주 A씨의 말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 튜닝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한꺼번에 큰돈을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일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50명을 넘으며, 피해 금액은 3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햔편, 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화방에는 90여 명이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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