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21:15:01

道, '문경-상주 추모공원 갈등' 중재 나선다

분쟁조정, "회의 앞서 단체장간 협의 권고"
상주시, 공원부지 확정으로 중재상황 마련

김봉기 기자 / 1441호입력 : 2022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문경 주민자치위연합회가 상주 추모공원 건립을 규탄하고 있다.<문경시 제공>

↑↑ 추모공원 추진 예정 부지.<상주시 제공>

그동안 추모공원 건립을 두고 문경·상주 양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경북도의 적극 중재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관련기사 본지 6월 30일자·7월 25일·7월 29일자 참조>

3일 각급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북도가 최근, 상주시가 나한2리 일대 8만여 ㎡를 공설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장사 시설 협의회'구성 계획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2월 문경시는 상주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문경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나서자, 상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반년 이상 사실상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한편 그동안 경북도는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건립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 조정에 나설 원인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주가 부지를 확정하면서 중재에 개입할 상황이 마련됐다.

도는 문경의 분쟁 조정 신청 이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 장사 시설 협의회는 도청 측 위원장, 추모공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문경시와 상주시 부단체장(부시장), 시민 대표 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장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경북도는 장사 시설 협의회 구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회의 개최에 앞서, 자치단체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양측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며 "두 단체장 대화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분쟁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단계 없이 곧바로 분쟁 조정에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양측이 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경시는 "추모공원 조성 위치가 행정구역상 상주 외곽에 있지만 문경 인구 60%가 거주하는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주민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성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부지가 문경 인구 밀집 지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매봉산이 위치해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고, 부지 공모를 신청한 주민들을 봐서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상주시는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봉안당 1만 기와 자연장지(수목장 등) 1만 기 이상을 갖춘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봉기·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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